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 아동 청소년 성범죄,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범죄에 따른 피해 또는 피해 우려자다.
변경신청 방법은 신청인이 신청서 및 입증자료를 구비한 뒤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번호변경 신청을 하면 시군구를 거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최종 결정된다. 변경 대상으로 결정되면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 숫자를 변경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국민의 재산과 사회생활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활용되는 주민등록번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을 계기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