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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는 5억 원의 예산을 들여 도내 난임여성 270명의 한방 난임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대상자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도가 한방 난임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으로, 신청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44세 이하 난임여성으로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난임진단서, 치료서약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방문접수가 어려울 경우 경기도한의사회(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056, 3층)에 우편 또는 메일(ggakomny@gmail.com)로도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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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난임치료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양방 난임치료비를 1인당 최대 1650만원까지 지원해 왔는데, 오는 10월부터는 건강보험도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2만2770건의 양방 난임치료비 지원을 했으며, 이 가운데 6447명(28%)이 임신에 성공한 것으로 집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