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병무청, '양심적 병역거부자' 인적사항 공개 중단"

2017-05-03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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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자들 "병무청 사이트 공개 막아달라" 신청 수용
집행정지 결정…행정소송 결과 나올 때까지 유효한 조치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기피로 간주해 인터넷에 인적사항을 공개한 처분을 한시적으로 유보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116명이 자신들의 인적사항을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한 병무청의 처분에 반발해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병무청은 병역거부자들이 낸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들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없다.

병무청은 지난해 12월 병역법상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 조항을 근거로 총 237명의 인적사항을 사이트에 공개하면서 140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포함했다.

2014년 신설된 병역법 제81조의2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나 입영·소집을 거부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병무청 사이트에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병무청은 양심적 병역거부도 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병역거부자들은 "스스로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지만, 민간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이들을 '병역기피자'로 낙인찍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들은 "정당한 사유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려면 처분이 집행되는 것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집행정지란 특정 행정처분이 집행되거나 효력이 발동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집행을 정지해서 권리를 보전하는 제도다.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 처분이 이뤄져 권리를 잃지 않게 하려는 취지다.

다만 본안 판단에 앞서 임시로 취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나중에 선고되는 판결의 결론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이창화(39·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는 "회복하기 어려운 인격적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적사항 공개 처분을 정지시킨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 "향후 본안 재판 변론에서도 악의적으로 병역 의무를 기피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jaeh@yna.co.kr

(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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