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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제공]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를 할 수 있고 모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단속대상이다.
불법주차 차량은 10만원,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위·변조된 주차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는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되며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김희자 사회복지과장은 “최근 들어 생활불편 신고 앱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민원신고 다발지역에 현수막을 설치했으며,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운전자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