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무기관 6만3669곳 중 6만3666곳(99.9%)이 신고의무자 교육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복지부는 2015년 9월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어린이집·유치원·학교·아동복지시설·종합병원 5개 기관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매년 1시간 이상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했다.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건 중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된 비율도 77.6%로 비신고의무자의 69%보다 높게 나타났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하지 않은 기관은 아동복지시설 1곳과 종합병원 2곳 총 3곳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들 기관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여부를 식별하기 쉬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관련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