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 남구는 행자부에서 실시한 지방 규제개혁 추진실적평가 결과 규제개혁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인센티브로 5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았다고 1일 밝혔다.
남구는 이번 평가에서 백화점 부설 주차장 야간 개방 협약 체결, 식품적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규칙 제정, 사회적경제 창업팀 육성 지원 등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 애로 사항 해소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포춘코리아에서 주최한 브랜드 대상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대상을 차지했다.
남구는 행자부의 도로명주소 업무 우수기관,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우수기관, 울산시에서 실시한 지자체 평가에서 국가암관리사업 우수기관,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등을 통해 2017년 1/4분기에 받은 1억4400백만원의 인센티브를 다시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다.
이처럼 남구가 다양한 행정 평가에서 상위를 차지하게 되는 것은 서동욱 남구청장의 리더십과 직원들의 단합된 노력 덕분이라고 평가받는다.
한편 남구는 지난해 21개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8억여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남구가 각종 평가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비결은 모두가 한마음으로 행복 남구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직원들과 함께 더 행복한 남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