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선화·용두지구 및 신탄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2017-04-3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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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화·용두지구 규제완화 통한 원도심 활성화 유도, 신탄진시장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익 제공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선화용두지구 총괄도]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대전시(시장 권선택)는 지난 28일 2017년 제1회 대전시 도시재정비·경관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선화·용두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과 신탄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2건의 심의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서대전 네거리 상업지역 주변 규제 완화를 통해 원도심 상권회복과 낙후지역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생활에 보다 나은 편익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2009년 선화·용두 촉진지구 지정 시 서대전 네거리주변(계룡로변, 중앙로변 등) 상업지역, 주거지역의 건축한계선 지정과 공동건축 규제를 통해 상가 시설은 Wedding관련 판매시설 입지, 이면부 1층은 테라스형 상가몰이 조성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위원회는 각 필지의 소유권 확보에 어려움(소유자 부재, 공동소유 등)으로 지난 10년 동안 실효성이 없는 계룡로변의 공동건축 규제사항을 권장사항으로 일괄 변경하고 일반상업지역 내 최고높이(100m, 30층)제한을 해제했다.

특히, 계룡로 변, 용두B구역 등 상업지역은 지난해 8월 개정된 도시계획조례의 용도용적제를 완화 적용하고, 주거지역은 2015년 변경된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했다.

선화B촉진구역은 주출입구의 위치를 변경 조정하였으며, 2020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변경사항의 용적률을 반영했다.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신탄진지구 총괄도]


또, 신탄진 재정비촉진지구 내 신탄진시장 진입도로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재정비촉진지구 북측에 인접한 구)쌍용양회 이전 적지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된 구간을 제척하는 지구계를 조정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평소 신탄진 전통시장 진출입 시에 도로가 비좁아 차량통행 등이 불편했던 구간을 확장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선화·용두재정비촉진지구의 규제를 완화시켜 역세권(서대전 네거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신탄진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을 변경해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신탄진전통시장으로 조성해 중소상인들의 안정적인 기반을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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