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벽보 훼손한 피의자 3명 경찰에 붙잡혀…처벌 수위는?

2017-04-3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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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해당 기사와는 무관합니다.

아주경제 최승현 기자 = 제19대 대통령 선거 벽보를 훼손한 피의자 3명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처벌 수위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대통령 선거 벽보를 훼손한 황모(45)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 25일 담장에 붙어 있던 선거 벽보 일부를 손으로 찢었고, 순찰을 준비하던 경찰들이 이를 목격하고 황씨를 붙잡았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황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벽보를 찢었으니 구속시켜 달라. 밖에서 살기 싫으니 '호텔(감옥)에 보내달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은 자신의 허락 없이 붙였다는 이유로 영등포의 한 빌딩 벽면에 붙은 선거 벽보를 뜯어낸 건물 관리소장 양모(60)씨와 영등포역 인근에 붙은 선거 벽보를 훼손한 허모(53)씨도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 벽보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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