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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카카오뱅크 제공]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한국 최초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돌풍이 거센 가운데 카카오뱅크도 출범 준비에 한창이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달초 금융위원회의 은행업 본인가를 받은 카카오뱅크는 이르면 오는 6월 말 정식 영업을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카카오뱅크는 오는 5월 중순 이후 시스템을 금융결제원, 한국은행과 연계하는 실거래점검을 시작한다.
카카오뱅크의 최대 강점은 카카오톡을 활용할 수 있는 점이다. 또 '카카오뱅크 유니버설 포인트'를 도입해 카카오 택시 등 카카오의 주요 콘텐츠와 G마켓, 옥션, 넷마블 등 주주사의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에 적용할 수 있는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대출 상품에서는 G마켓과 옥션의 판매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두 채널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특화 대출 상품도 내놓을 예정이다. 중금리 대출은 주주사인 SGI서울보증보험을 활용해 8등급의 저신용자도 대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두 인터넷전문은행 모두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은산분리 규제)의 벽을 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찻잔의 태풍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의 주식을 최대 10%만 가질 수 있도록 하며 의결권이 있는 주식은 4% 이상을 가질 수 없도록 했다. 케이뱅크 설립을 주도한 것은 유무선통신그룹인 KT이며 KT는 산업자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결권이 있는 지분은 4%에 불과하다.
업계에서는 케이뱅크의 초기 자본금이 시스템 구축과 서비스 개발 비용을 제외하면 절반도 남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유상증자에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의결권 있는 지분이 4%에 불과한 KT는 유상증자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어 증자에 나서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나 건전성 기준인 자기자본비율(BIS) 12%를 맞추려면 2000억~3000억 가량의 증자가 필요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분석한다. 자본금을 늘리지 못하면 케이뱅크는 대출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
현재 국회에는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이 지분을 34∼5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법안들이 계류 중으로 금융위원회는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경영을 주도할 수 있도록 은산분리를 완화해주는 내용의 인터넷은행법 통과를 위해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