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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감독원]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30년 넘게 구두미화원으로 일해온 김모씨(57)는 지난해 말 알코올중독으로 갑자기 사망했다. 고아로 자란 김씨에게는 아무런 연고가 없었고 그가 평생 일해서 모은 돈 7500만원은 3개월간 은행에 방치돼 있었다. 이렇듯 무연고자가 사망했을 경우 이들의 재산은 방치되다가 5년이 지난 뒤 국가로 귀속되는 일이 대부분이다.
금융감독원은 상속인이 없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금융재산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법원이 선임한 무연고자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인 조회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거래를 조회하기 위해서 다수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은행, 금융투자, 보험, 카드 등 14개 금융권역에 있는 사망자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세금체납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금감원 홈페이지에 구축된 '상속인금융거래통합조회서비스'를 통해 조회 결과를 일괄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국군재정관리단이 운영하고 있는 피상속인(사망자) 명의 군인연금의 수급권자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 등 접수처에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시점 기준 군인연금 수급권자 해당 여부를 제공한다. 군인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국군재정관리단에서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상속인에게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