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30일 이후 사퇴하는 후보의 경우 투표용지에는 사퇴 여부가 표기되지 않을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구·시·군 선관위가 지정한 인쇄업체에서 30일부터 투표용지를 인쇄한다고 밝혔다.
이는 투표용지 인쇄기간(약 2일), 투표용지 모형 공고기한(선거일 전 7일까지), 사전투표 준비 및 투·개표사무 준비 등의 일정을 고려한 것이다.
투표용지에는 대선후보로 등록한 15명의 이름이 모두 인쇄되나 남재준·김정선 후보의 이름 옆 기표란에는 '사퇴'라고 표기된다. 용지의 크기는 가로 10㎝, 세로 28.5㎝다.
다만 사전투표·선상투표·재외투표·거소투표 등은 투표기간과 인쇄방법이 다른 만큼 투표용지에 사퇴 등을 표기할 수 있는 시점도 달라진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투표용지 인쇄 이후 사퇴하는 후보가 생길 경우 선관위는 유권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투표소와 선거일 투표소에 안내문 및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이다.
또 재외선거인을 위해 재외공관 등 홈페이지에도 안내문을 게시하고, 선상투표 대상 선박과 거소투표 대상자에게도 투표용지와 함께 후보자 사퇴 등 안내문을 발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