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아름 기자 = 그룹 엑소를 이탈한 타오(본명 황즈타오)가 SM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무효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SM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28일 오후 SM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 4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그룹 엑소의 멤버인 타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원고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며 타오의 청구가 모두 기각됐음을 알렸다.
이하 SM엔터테인먼트 입장 전문
관련기사
2017년 4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그룹 엑소의 멤버인 타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원고(타오)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타오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는 한류와 한국 문화산업 글로벌화의 선두주자로서 금번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 중국 및 아시아 시장에서 더욱 활발히 비즈니스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판결을 바탕으로 연예산업 전반에 계약과 신의를 지키는 공정한 관행이 널리 정착되기를 바라며, 한국과 중국 및 아시아의 연예산업이 좀 더 투명한 발전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