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내달 2일까지 71만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지난해보다 5만 8000개 늘어

2017-04-2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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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위택스 홈페이지]


아주경제 이지영 기자=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라 네티즌들의 관심을 모았다. 

2016년 12월 결산법인은 다음달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은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이며, 해당 사업년도에 소득이 없거나 결손법인 또한 신고 대상임에 유의해야 한다.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지방세 온라인 시스템인 '위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종전에 법인세의 부가세로 과세되던 방식에서 2014년 귀속 소득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돼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납부하게 됐다.

한편, 행자부는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 법인은 71만 개로 지난해보다 5만8000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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