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2017-04-2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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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시는 5월 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 시 지방소득세를 동시 신고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인 지방소득세 납세자는 2016년 귀속 종합·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대상자로 납부세액은 종합‧양도소득세의 10%다.

신고‧납부 방법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가능하다. 소득세를 신고 시 지방소득세를 동시 신고하고, 별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작성,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전자신고를 이용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기 기능을 활용하면 지방세 위택스로 연결돼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5월 31일 납기마감일이 지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기한 내 신고·납부해야 한다"며 "신고기한이 임박할수록 혼잡해 불편할 수 있으니 가능하면 전자신고를 이용, 조기에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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