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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한국감정원은 28일 민간제안형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타당성평가 신청접수를 개시한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집주인에게 낮은 금리의 기금융자(1.5%)로 기존 주택의 신축, 경수선 또는 매입을 지원하고, 이를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민간업체가 집주인과 협의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감정원은 저리로 지원되는 주택도시기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사업타당성 평가 후 확인서를 발급하는 역할을 한다.
해당 사업계획서가 사업타당성 평가를 통과하면 집주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사업과 같은 조건의 연 1.5% 저리융자를 받을 수 있다.
임대료 수준은 시세의 90% 수준으로 전세, 준전세, 준월세 등 다양한 임대방식을 허용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민간업체는 28일부터 감정원 서울사무소에 사업타당성 평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감정원 홈페이지 공지사항(http://www.kab.co.kr)에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내려 받아 작성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신청절차 등에 대해서는 감정원 임대주택사업지원단에 문의하면 상담 받을 수 있다.
변성렬 감정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민간제안형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민간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도심 내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정부의 임대주택 사업 및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등 부동산 시장관리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