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2017-04-28 07:29
  • 글자크기 설정

[사진=성남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지역에서 가장 비싼 집은 공시가격이 99억원인 분당구 백현동의 단독주택이며, 가장 싼 주택의 198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3만6376가구에 대한 가격을 28일 자로 결정·공시했다.
가격이 가장 높은 백현동의 단독주택(대지면적 4467㎡, 연면적 2981㎡)은 전년도 공시가격 93억원에서 6억원 올랐다.

가격이 가장 낮은 주택은 수정구 수진동 주상복합 건물에 있는 주택(연면적 23.1㎡)으로 5010만원이다.

올해 성남지역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에 보다 2.25% 상승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2일 공시한 표준단독주택(22만 가구)의 전국 상승률 4.75%가 반영됐고, 내곡동·세곡동 등 택지개발이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

공시대상 주택 3만6376가구 중에서 2만4243가구(66.65%)는 가격이 올랐고, 348가구(0.95%)는 하락했다. 가격변동이 없거나 신규 물건은 1만1785가구(32.40%)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성남시가 가격을 조사해 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부동산공시가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주택 공시 가격은 성남시 홈페이지(자주 찾는 민원→공시주택가격열람)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내달 29일까지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이의 신청서를 내면 된다.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준다.

한편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