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 증거 조사…이대 비리·의료농단 재판도 줄줄이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61)씨가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을 받아냈는지 판단하는 재판이 28일 마무리된다.
최씨와 장씨가 서로 영재센터를 설립·운영한 책임을 미루는 만큼 막판까지 치열한 '책임 떠넘기기' 공방이 예상된다.
최씨는 그동안 "영재센터의 실질적인 설립자와 운영자는 장시호"라고 주장했고, 장씨는 "최씨의 지시를 받아 단순 실무만 했다"고 맞섰다.
김 전 차관 역시 특검이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판단해 재판에 넘기자 자신이 개입하기 전 이미 후원 결정이 이뤄졌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삼성의 후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에서 결정돼 자신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와 장씨 등의 혐의에 관한 최종 의견을 밝힌 뒤 구형하게 된다. 이후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된 최씨 사건은 분리해 장씨와 김 전 차관만 별도로 선고 기일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결심 한 달 뒤로 선고일이 잡히는 것을 고려하면 늦어도 5월 말께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삼성그룹이 영재센터를 비롯해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을 지원하는 등 총 400억원대 뇌물을 건네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은 이날 서류증거(서증) 조사를 끝낸다.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속행 공판을 열고 통화 내역이나 문자메시지를 비롯한 비진술 증거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대 비리'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정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이화여대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 재판을 열고 정씨의 수강신청 등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설모씨를 증인으로 부른다.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의료 농단'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의 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 의상 제작에 관여했던 홍모씨와 임모씨가 증인으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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