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시간 단축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편의점 가맹점사업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편의점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시간 단축허용 기준을 검토·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2013년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영업시간 단축이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영업시간 강제로 인한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 또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관련 규정이 불명확해 본인이 교통사고를 당해도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가족이 사망했을 때도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도 알고 있다"며 관련 기준을 개선할 뜻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또 가맹본부의 수익구조가 불투명하다는 가맹점사업자의 지적에 따라 "가맹본부들이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판매장려금과 리베이트성 금액을 정보공개서에 공개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맹점사업자들도 공정위의 법 집행 노력으로 가맹사업 환경이 많이 개선됐다며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