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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광주시청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내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관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 3,777개 업체를 대상으로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서 발행주식의 50%를 초과·소유하면서 실질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다.
한편 시는 매년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82개 법인에 대해 3억 6,729만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