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현상철 기자 =낚시를 할 때마다 세금 성격의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자체에서 복지지출 등은 늘어나는데 수입이 적으니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낚시세 이외에도 드론세와 상각자산세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
27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내놓은 ‘신세원 도입 가능성 검토’ 보고서는 향후 지방정부의 세입‧세출 간극이 더 커질 것에 대비해 신세원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세연구원은 전국 지자체가 재원을 모아 2011년 개원,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지방세 제도‧행정에 대한 연구‧조사‧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보고서에서는 해외에서 다양한 형태로 부과되는 지방세를 살펴보고, 국내 도입 가능성을 검토했다.
독일 베를린의 숙박세나 함부르크의 문화관광세, 미국의 인터넷 거래세(온라인 거래업체), 일본 야마나시현의 유어세(낚시행위에 대한 세금) 및 상각자산세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됐다.
보고서는 “지자체의 수입‧지출 간 미스매치를 해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다양한 세원 발굴이 필요하다”며 “해외사례 중 낚시세와 상각자산에 대한 과세가 가장 타당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낚시세는 각 지역에서 낚시를 하려면 면허증을 구입하는 형태로 운영, 세외수입으로 거둬 징수행정상 간소성을 살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상각자산세는 엑스레이같이 고가이고 특정산업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와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과세하고, 드론세의 경우 사업용에 한정해 과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제고는 고려돼야 하지만, 세금형태의 확장이나 신세원 도입은 오히려 지방 간 재정격차를 더 크게 만드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고,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보고서 역시 “신세원 도입을 통한 세원 확대는 조세부담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도입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조세저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익명의 한 세법학자는 “지방세만 놓고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판단하지 않고, 중앙에서 교부하는 지방교부세를 포함해 함께 살펴보면 지방의 재정이 매우 부족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며 “지방에 과도한 과세자주권 부여는 지역 간 재정격차를 높이는 결과를 불러오고, 이를 해소해야 하는 책임은 결국 중앙정부가 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지자체에서 복지지출 등은 늘어나는데 수입이 적으니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낚시세 이외에도 드론세와 상각자산세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
27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내놓은 ‘신세원 도입 가능성 검토’ 보고서는 향후 지방정부의 세입‧세출 간극이 더 커질 것에 대비해 신세원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세연구원은 전국 지자체가 재원을 모아 2011년 개원,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지방세 제도‧행정에 대한 연구‧조사‧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독일 베를린의 숙박세나 함부르크의 문화관광세, 미국의 인터넷 거래세(온라인 거래업체), 일본 야마나시현의 유어세(낚시행위에 대한 세금) 및 상각자산세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됐다.
보고서는 “지자체의 수입‧지출 간 미스매치를 해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다양한 세원 발굴이 필요하다”며 “해외사례 중 낚시세와 상각자산에 대한 과세가 가장 타당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낚시세는 각 지역에서 낚시를 하려면 면허증을 구입하는 형태로 운영, 세외수입으로 거둬 징수행정상 간소성을 살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상각자산세는 엑스레이같이 고가이고 특정산업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와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과세하고, 드론세의 경우 사업용에 한정해 과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제고는 고려돼야 하지만, 세금형태의 확장이나 신세원 도입은 오히려 지방 간 재정격차를 더 크게 만드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고,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보고서 역시 “신세원 도입을 통한 세원 확대는 조세부담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도입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조세저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익명의 한 세법학자는 “지방세만 놓고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판단하지 않고, 중앙에서 교부하는 지방교부세를 포함해 함께 살펴보면 지방의 재정이 매우 부족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며 “지방에 과도한 과세자주권 부여는 지역 간 재정격차를 높이는 결과를 불러오고, 이를 해소해야 하는 책임은 결국 중앙정부가 지게 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