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평균 4.44% 오르면서 주택 보유세 부담도 늘게 됐다.
공동주택의 경우 가격이 높을수록 같은 비율로 올라도 금액에 비례해 인상 금액이 커지는 데다, 인상 상한율도 높아져 보유세 부담이 그만큼 더 크게 오르게 된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63억6000만원에서 올해 66억1600만원으로 4.03% 뛰었기 때문이다.
재산세 1524만8000원,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종합부동산세 3849만3000원으로 각각 지난해보다 각각 61만4000원, 1868만원 올랐다.
이는 단지 소유자가 1가구 1주택 이상이라는 가정 하에 공제조항 없이 계산한 것으로, 실제와 수치가 조금 다를 수 있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별도로 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인 단지에 부과되며 자연히 보유세 부담도 커지게 된다.
다만, 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재산세 인상 상한선이 최대 105%여서 보유세 부담을 덜게 된다. 6억원 이하는 110%, 6억원 초과는 130% 이내로 제한된다.
실제 제주시 노형동에 위치한 ‘재형파크빌’ 아파트(전용 83.1㎡)는 지난해 1억7000만원에서 올해 2억4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20.0% 올랐으나, 재산세는 12만9000만원으로 5.0%만 오를 전망이다.
박재완 세무사는 “공시가격이 전국적으로 상승하면서 주택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보유세도 늘어나게 됐다”며 “그러나 3억원 이하 주택은 상한선 105%가 적용되는 등 집값 상승에 비해 재산세 증가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