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을 방문한 민원인 34%가 사업주에 대한 조사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6일 청주노동인권센터가 지난 1월 16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민원을 낸 129명을 상담한 결과 이중 34%(45명)가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들이 민원을 낸 사업주를 엄중하게 조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히, 사업주와 합의를 종용하거나 범죄를 인지하고도 사업주의 형사 입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 민원인들의 불만이 많았다는 것이 노동인권센터의 설명이다.
청주노동인권센터 관계자는 "사업주를 엄중히 조사해 노동자의 권익 구제에 나서야 할 감독관이 제 역할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민원실 근무 직원들에 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관계자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다보면 일부 민원인들이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지만 상습 임금체불 등 불량 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중히 조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