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수상원장]
대한민국은 1961 군사정권 이후 탐정 불법화로 인해 헌법 10조 행복추구권, 헌법 11조 평등권, 헌법 15조 직업선택의 자유가 현저히 침해되고 있으나 이를 타개할 국회 입법과 정부 입법은 기약 없이 표류하는 가운데 2017년 4월 헌재 전원재판부는 전직 경찰(서장)이 청구한 “탐정 불법화 신용정보법 제 40조 4호 5호”의 위헌 여부를 10개월 째 본안 심리 중이다.
신용정보법의 탐정 불법화 조항이 오히려 불법심부름 센터와 OECD 다국적 탐정들의 개인 기업정보와 사생활 침해를 조장하고 미아 실종자 가족들의 장기간에 걸친 국내외 직접 탐문으로 가정 붕괴 현상이 가속화되는 등 헌법 10조 국민의 행복추구권이 심히 침해당하는 것과
탐정업을 준비 중인 퇴직 경찰 등 수 십만에 달하는 공안 직 공무원(현직 퇴직 망라)과 청년학생, 일반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심히 침해당하는 것과 정보수집 대행업인 탐정업의 불법화로 인해 극소수 정보적 강자와 무수한 정보적 약자(국민일반)의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각 종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평등권이 심히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 본안 심리의 쟁점 대상이다.
특히 헌법상 평등권과 맞물리는 무기 대등 원칙은 OECD 탐정의 존재 근거로 대한민국 헌재 국회 정부 및 대한변협이 지목하여야 할 것이다.
OECD는 정보수집 및 사실조사로 법외 지대 의뢰인의 생활 전반의 각 종 문제를 해결하거나 소송 증거와 단서 수집을 대행하는 정보조사 탐정 역사가 100여년을 거슬러 올라가며 그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무기 대등의 원칙은 형사절차에 국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검사와 맞서는 형사 피의자 피고인이 법률적 측면에서의 약자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데 비해 정보 비대칭 심화로 인한 법외지대의 무수한 정보적 약자는 사실상 측면에서의 약자임에도― 변호사는 현장 정보조사와는 거리가 멀고 ― 정보조사 전문가인 탐정은 불법이라 도움을 청할 수 없어 OECD수준의 무기대등의 원칙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대한민국도 아노미 的 사회 구조와 경제적·사회적 격차가 정보격차를 갈수록 심화시키는 가운데 정보의 비대칭 · 불균형 · 편중 · 부익부 빈익빈으로 정보부족에 시달리는 의뢰인의 고충 해결을 대행해 줄 정보조사 탐정 수요가 확산일로에 있다.
요컨대 갑 vs 을 민사 형사 민원 관계에서 관련 정보는 갑에게 치우쳐 있고(월등히 큰 무기 소지) 을은 정보 부재이거나 오류 · 허위 · 역 정보를 검증치 못해(작고 부실한 무기 소지) 자구행위나 생존 경쟁이나 투자 전선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인간사(행동, 행방, 고용, 계약, 결혼, 약혼, 이혼)에 있어서도 국민의 알 권리(생존정보)는 부익부 빈익빈의 비정상적 자본주의 흐름에 지배당하고 있다
특히 억울한 수사나 소송을 당했을 때 누명을 뒤집어썼을 때 그 입증책임을 지는 개인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체포, 금융거래내역조회, 통신자료조회, 참고인 조사 등 공권력에 의한 정보수집 앞에 무력해 질 수밖에 없고 경찰이 사실상 개입할 수 없거나 형식적 개입에 불과하거나 내수사 종결했거나 수사기관이 불기소 또는 편파적일 수 있는 사건 사고에서 개인이 사건 사고 정보수집에 나선다 해도 개인정보보호법의 견제를 받게 되어 정보 수집의 한계에 봉착하는 것이다.
요컨데 우리 헌법 최고의 원리이며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평등권 충족 차원에서의 무기대등의 원칙 실현을 위한 정보수집 및 사실관계 확인 대행업(공인탐정)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절대적 甲인 대한변협은 국민을 호도하며 심지어 대의기관인 국회의 공인탐정법 입법발의 조차 좌시하지 않겠다며 경고 압박하고 있다.
(변협은 탐정이 가진 자에 유리한 제도라는 해괴망측한 주장을 하고 있으나 가진 자에 유리한 것은 변호사이며 탐정은 돈도 정보도 갖지 못한 乙을 위한 저비용 고효율 제도임)
이를 무기 대등의 원칙이 삶의 현장에 일상화된 OECD 잣대로 보면 변호사가 할 수 없는 탐정의 비법률적 현장 정보조사를 변호사가 문제 삼는 것은 마치 도둑이 목격자를 문제 삼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 탐정 법제화나 위헌 결정의 결정적 장애물은 국내외적 법적 사실적 논리나 국민 반대 여론이 아닌 신용정보법을 수비하는 대한변협의 강력한 탐정반대 블로킹에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다.
대한변협이여 이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시하자 ! 뭐가 두려운 것인가 ? 뭐를 더 얻고자 함인가 ?
법외 지대 국민 구제를 위해 더 이상 OECD 탐정제도 도입을 반대하지 말자알고 있지 않은가. 탐정은 국민과 변호사의 필수품이지 선택이 아니라는 사실 말이다.
억울하고 답답한 국민이 변호사를 찾아가면 우리나라 변호사는 되레 정보, 증거, 단서, 자료를 의뢰인에게 찾아오라고 하고 OECD 변호사는 탐정에게 의뢰하는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은가 !
대한변협이 우려하는 사생활 침해와 개인 정보 침해는 탐정이 없는 지금 오히려 불법 탐정들에 의해 최고 정점을 치닫고 있지 않은가 교통사고 우려 때문에 자동차 퇴출 운동이나 감산 운동이 전개 되는가
무기가 살상용이라 해서 무기 생산이나 수입을 반대하는 국가가 있는가 어떤 법이든 제도든 완벽한 것은 없지 않은가 OECD가 100여년 이상을 검증한 그리고 그 나라 국민들이 애용하는 그 상품을 수입해서 국산화하는 것이 대원군의 쇄국정책에 어긋나서 반대하는 것인가 OECD는 정보조사 탐정이 없는 대한민국을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헌법에 반하는 독점적 직역이기주의적 법조 시스템과 글로벌 시대에서의 反 국민적 쇄국정책은 이제 파기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