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선박 유류 공급선내 비밀공간 설치 업자 및 선주 검거

2017-04-2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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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구조변경 선박 6척 적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지방경찰청 (청장 박경민) 해양범죄 수사계는 해상에서 선박에 유류를 공급해 주는 유류 공급선내에 비밀공간을 만들어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유류 공급업자 A씨(37세) 등 6명과 이 선박들에 비밀공간을 설치해 준 선박건조 수리업자 B씨(53세)를 검거하여 선박안전법위반으로 전원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유류 공급선의 비밀공간(일명 주머니)이 경찰의 수사로 사실로 드러난 것인데, 선박건조 수리업자 B씨가 건조한 13척의 유류 공급선에 대한 전수조사로 이중 6척을 적발했고 이 선박들은 인천과 부산, 여수 등 전국의 주요 항만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의 범행 수법을 보면,조선소에서 유류 공급선을 건조하여 선박 검사와 등록을 마친 직후 다시 배를 끌어올려 이미 만들어 놓은 선박 유류 저장탱크내에 격벽을 설치하여 비밀공간을 만들고 이와 통하는 파이프와 개폐를 조작할 수 있도록 밸브를 설치하여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하는 대표적인 수법과 원래 격리되어 있는 유류 저장탱크를 서로 통하게 하는 파이프를 설치하는 방법이 동원되었다.

이와 같은 불법 구조변경은 유류를 비밀공간으로 빼돌리려는 목적으로 처음부터 선주와 설치업자가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양범죄수사계는 이와같이 불법으로 구조 변경한 유류 공급선에 대해서 선박 검사를 담당하는 선박안전기술공단과 해상 유류업 등록관청에 각 통보하여 재발을 방지토록 하는 한편 비밀공간 설치 등 불법 구조변경과 이를 이용해 해상 유류를 빼돌리는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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