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제주시에 따르면 번호변경 신청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재산, 아동·청소년 성범죄,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범죄에 따른 피해 또는 피해 우려자이다.
변경절차는 신청인이 신청서 및 입증자료를 구비해 주민등록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번호변경 신청을 하면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 숫자를 변경할 수 있다.
부준배 종합민원실장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시행으로 시민의 불안감 해소와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착오부여·생년월일 변경 등의 사유로 번호 정정은 가능했으나, 변경은 불가능해 지난 2015년 헌법 불합치 결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