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이 그동안 가짜 외투법인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확정되지 않아 미루었던 토지임대차계약해지절차를 최근 사법적 판단이 확정됨에따라 본격 착수에 나섰기 때문이다.
IFEZ는 25일 사기혐의로 구속기소된 (주)엔타스 대표 A씨가 지난달 중순경 2심에서 징역1년6월을 선고받은뒤 상고를 포기하면서 가짜 외투법인을 가장한 사기죄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IFEZ는 이에따라 엔타스와 맺은 토지 임대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통보하고 오는28일까지 (주)엔타스의 공식입장을 요구했다.
이와관련 IFEZ관계자는 “그동안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며 임차인과 계약변경과 해지 사이에서 고민이 많았지만 사법부의 최종판결이 나고 지난달 말쯤 내부협의 결과 계약해지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한편 송도 한옥마을은 (주)엔타스가 요식업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10월까지 가짜 외투법인 적용에 따른 임대료 감면분에 해당하는 12억6300만원을 모두 추가로 납부한데다 건물을 짓는데 135억원을 이미 투자한 상태여서 (주)엔타스의 반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