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전역한 남경보 수경 등 의무경찰 제365기 4명은 2015년 5월에 입대하여 23개월 동안 해경본부 소속기관에서 해양경비, 해상구조·구난, 해양오염 등 치안현장에서 해양경찰 업무를 보조하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소임을 충실히 하고 영예롭게 군복무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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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특별경비단, 창단 후 첫 의경전역식 가져[사진=서해5도특별경비단]](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7/04/25/20170425101309171723.jpg)
서해5도특별경비단, 창단 후 첫 의경전역식 가져[사진=서해5도특별경비단]
국민안전처 의무경찰은 대체복무제도의 하나로 부족한 정규인력을 보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현재 특별경비단에는 125명의 의무경찰이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