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A는 지난 2016년도부터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자동차 등 신기술 등장에 따른 사회적·제도적 변화를 전망하고 그에 따른 법제도 개선의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연구를 지속해 왔다.
특히 지난달 17일 정보보호대연합회와 함께 ‘제4차 산업혁명으로의 패러다임 변화와 법제도 대응방안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법제도 논의 확산의 구심점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해당 토론회에서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임정욱 센터장은“인공지능(AI)은 새로운 전기(電氣)다”라는 미국 스탠퍼드대 앤드류 응 교수의 말이 실생활 속에 실현되고 있음을 여러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서 인공지능이 급속하고 보편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충남대학교 이상용 교수 역시 지능정보사회에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데이터가 인공지능 중흥에 가장 크게 기여할 요소이자 핵심 자원이므로 양질의 데이터 자원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보장하되 개인정보 활용의 단계적 동의 방식 도입, 비식별 정보 활용을 위한 기술적·정책적 기반 마련 등을 검토할 것을 조언했다.
발제 후 토론 시간에서 사법정책연구원 계인국 박사는 4차 산업혁명이나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개념적, 추상적 논의도 미흡한 상태에서 지금 당장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구체적 법률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오류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과기대 김현경 교수는 “뇌의 칩 이식술이 현실화 될 것”이라는 테슬라 CEO 엘론 머스크의 전망을 예시로 들면서 이제 기술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어 규범의 역할이 더 중요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천대 최경진 교수는 인공지능이나 새로운 기술이 기존 법제도로 대응 가능한지 판단한 후,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부 권용현 과장은 독일 ‘인더스트리 4.0’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 4차 산업혁명이 제조업 중심으로 알려져 있으나, 전체 산업과 사회구조 변화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병조 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법제도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각과 중요한 이슈를 확인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한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고, 향후 지능정보사회의 올바른 법체계 마련을 위한 조력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원장은 "지능정보사회에서는 헌법적 차원에서 ICT의 활용 원칙을 정립하고 개별법 차원에서 전체 법체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과 신뢰를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새로운 질서와 규범을 마련하는 초석을 놓는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