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감독원은 대출원금 5000만원 이하의 개인채권 가운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소송 중인 채권,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 등을 금융회사들이 매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각 이후 매각제한대상 채권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환매해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금융소비자는 채권자로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등에 대해서 추심을 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가 의무화된다. 금융회사는 매입기관에 대한 현지조사(due diligence)를 통해 리스크를 평가하고, 리스크가 낮은 매입기관에 채권을 매각해야 한다. 금융소비자가 불법적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금융회사 또는 대부업자로부터 추심 받는 경우는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기존에 대출채권을 매입한 기관의 규정 준수 및 계약사항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사후점검을 실시하고,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되는 기관에는 추가적으로 채권을 매각하지 않아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금융회사가 채권매각에 대한 일관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구축토록 하는 등 부실채권 매각 금융회사의 관리책임을 강화함으로써 불공정하고 과도한 추심행위로부터 취약한 금융소비자를 한층 더 보호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평판리스크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