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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직원 등이 구 내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의 공공주택 관리실태 공공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강남구 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7/04/24/20170424073329255235.jpg)
강남구청 직원 등이 구 내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의 공공주택 관리실태 공공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강남구 제공]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강남구는 투명하고 공정한 아파트 관리운영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실태 공공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34개 단지에 약 2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공주택 관리실태 공공조사 대상은 강남구 내에 위치한 아파트 272개 단지 중 34개 단지로 민원발생이 빈번하거나 외부회계감사 결과가 부적정인 단지를 중심으로 구는 회계사·기술사·주택관리사 등 외부전문가와 함께 1차 사전자료조사와 2차 현장조사를 통해 철저하게 공공조사를 진행했다.
주된 위반사항은 △200만원 이상의 공사·용역을 수의계약한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지 않고 수선유지비로 집행한 경우 △장기수선계획 대상 공사임에도 공사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아파트에서 발생한 잡수익을 바로 관리비로 차감하지 못하고 다음해로 이월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안건 상정을 부적절한 방법으로 한 경우 등이다.
한편 구는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는 별개로 올해 3월 23일 외부전문가(30명)와 공무원(70명)을 포함한 아파트 관리비 절감 100인 추진단을 구성했다.
향후 단지별 여건에 맞는 관리비 절감방안 매뉴얼을 만들어 외부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찾아가는 맞춤형 관리비 절감 컨설팅'을 추진해 주택관리사, 회계사, 건축기술사 등 외부전문가와 함께 공동주택의 관리·회계·공사 등의 분야를 집중점검하고 부적정한 단지는 강력히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