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측 특검법은 위헌 주장에 대해 21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최순실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 날 “헌법재판소에 특별검사법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 2명을 모두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으로부터 추천받도록 규정했다.
최순실 측은 특검법은 위헌이라며 심판 청구서에서 “의회 다수를 점한 일당이나 몇 개의 정파가 당파적 이해나 지지세력 확대를 기하는 법률을 제정해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가는 일을 헌법수호기관인 헌재가 막아야 할 책무가 있다”며 “이러한 책무를 방기하거나 의회 재량권 혹은 자율권 등을 이유로 면피성 결정을 한다면, 헌재는 그야말로 헌법수호 의지가 없는 기구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순실 측 특검법은 위헌 주장에 대해 최순실 씨는 지난 달 7일 이 조항들이 여당을 배제해 위헌이라며 자신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그러나 신청이 이달 8일 기각됐고 최순실 측은 “특검법은 위헌”이라며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 당사자는 법원이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최순실 씨 측은 “특정 정파·정당에 국가의 주요 임무를 배타적으로 수행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은 북한 헌법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은 특검법이 여야 합의에 따라 다수결로 가결돼 국민주권주의·의회주의에 어긋나지 않았고, 야당만 추천권을 갖게 한 점도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최순실 씨의 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