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되는 가구와 워셔액 등은 지난해 소비자 사고·위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돼왔던 제품으로 개정을 통해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는 가구 중 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에 대해서는 어린이가 매달릴 가능성을 고려해 23kg의 하중에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요건을 추가했다.
자동차용 워셔액은 메탄올 함량을 0.6% 이하로 설정했다.
창문 블라인드는 어린이가 줄에 감겨 질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자 블라인드의 줄이 바닥에서 80cm 이상 높은 곳에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줄 고정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줄 끝단의 길이가 바닥에서 120cm 이상에 위치하도록 했다.
가구에 대한 안전기준 개정은 지난해 미국에서 이케아 서랍장이 앞으로 넘어져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국가기술표준원은 이케아 서랍장에 대한 결함보상(리콜) 조처를 내렸지만, 국내에는 관련 기준이 없어 미국 기준을 예비안전기준으로 적용했다.
워셔액은 자동차 유리에 사용할 경우 메탄올 성분이 차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런 소비자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안전기준 개정을 위한 이해당사자 의견을 수렴했다.
개정안은 규제심사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고시할 예정이다. 고시 이후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적용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정 기준이 적용되면 가구 전도사고와 블라인드 줄에 의한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등 소비자 안전이 보다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