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가구·자동차 워셔액 등 안전기준 상반기 개정

2017-04-2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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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일 제품안전심의위원회를 열고 가구, 자동차용 워셔액 등의 안전기준 개정안을 심의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가구와 워셔액 등은 지난해 소비자 사고·위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돼왔던 제품으로 개정을 통해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는 가구 중 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에 대해서는 어린이가 매달릴 가능성을 고려해 23kg의 하중에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요건을 추가했다.

자동차용 워셔액은 메탄올 함량을 0.6% 이하로 설정했다.

창문 블라인드는 어린이가 줄에 감겨 질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자 블라인드의 줄이 바닥에서 80cm 이상 높은 곳에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줄 고정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줄 끝단의 길이가 바닥에서 120cm 이상에 위치하도록 했다.

가구에 대한 안전기준 개정은 지난해 미국에서 이케아 서랍장이 앞으로 넘어져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국가기술표준원은 이케아 서랍장에 대한 결함보상(리콜) 조처를 내렸지만, 국내에는 관련 기준이 없어 미국 기준을 예비안전기준으로 적용했다.

워셔액은 자동차 유리에 사용할 경우 메탄올 성분이 차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런 소비자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안전기준 개정을 위한 이해당사자 의견을 수렴했다.

개정안은 규제심사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고시할 예정이다. 고시 이후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적용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정 기준이 적용되면 가구 전도사고와 블라인드 줄에 의한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등 소비자 안전이 보다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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