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사범 척결 업무협약 체결…식품·화장품·의약품 제조 등에 불법행위 근절 [사진=이정수 기자] 아주경제 이정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9일 서울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청사에서 서울시와 ‘식품 및 보건 위해사범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양 기관은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의 제조·유통·판매과정 중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인력·자원 공동 활용 등에 협력키로 했다. 식약처에서는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은 직원 125명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업무 협약은 식품·보건 분야 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특성을 살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식약처, 식품 정보 담은 QR코드 'e-라벨' 시범사업 확대식약처, 제8회 아시아 인포산 국제회의 개최... "식품안전 정보 교류" #서울시 #식약처 #식약처 식품 #업무협약 #위해사범 #식품보건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