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비용지원 법안 발의

2017-04-1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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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아주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아주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제37회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현행 규정에 전동스쿠터·전동휠체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장애인 보조기기와 관련해 손해보험상품가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원 의원은 "장애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와 같은 보조기기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도로변 운전에 있어 사고위험이 큰 상황에서 보험가입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그 분들의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싶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20대 국회에서 장애인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장애인의 의무고용을 강화하고, 직업훈련 인프라도 확충하는 정책들을 입법하겠다"면서 "이를 위한 장애인 지원 예산도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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