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스타에 가까워진 금호타이어…산은 "매각 속개"

2017-04-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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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결국 한 발 물러섰다. 소송전까지 불사하겠다며 엄포를 놨지만 산업은행의 '원칙'에 꼬리를 내렸다. 다만 산은과 더블스타 간 매각 후속 절차에서 발생할 상표권 문제 등은 변곡점으로 남을 전망이다.

19일 금융권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박삼구 회장은 우선매수청구권 포기를 번복하지 않은 채 한중우호협회 모임 참석차 중국으로 이동했다. 그동안 금호타이어가 중국기업인 더블스타의 손에 넘어갈 것을 우려해 채권단을 강하게 압박해 왔으나 이내 숨을 고르는 모양새다.

업계 일각에서는 '상표권'을 갖고 있는 박 회장 측이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산은은 '금호'라는 상표권을 제외하고 예정대로 금호타이어를 더블스타에 매각한다는 방침이지만,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현재 해당 상표권은 금호산업이 갖고 있다. 금호산업의 최대주주는 박삼구 회장(26.09%)과 아들 박세창 사장(19.88%)이 최대주주로 있는 금호홀딩스(49.60%)다. 금호 상표권의 사용료는 연 매출의 0.2% 수준이며 연간 60억원에 이른다.

상표권은 박 회장 측에서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사용을 거부하거나 사용료율 인상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더블스타의 경우 금호타이어 인수에 더욱 가까워졌지만 사실상 상표권을 가져오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자칫 인수를 포기할 수도 있다.

더블스타는 앞서 1조7000억원 규모로 사모펀드를 조성해 금호타이어 매각 입찰에 참여했다. 예상 매각가인 1조원을 한참 웃도는 것은 더블스타가 비가격조건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박 회장은 금호타이어를 인수하려면 1조원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해야 하는 입장에서 포기한 상태다.

반면 산은 등 채권단은 박 회장이 컨소시엄 허용을 요청하자 조건부로 가결하며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다.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 등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미 더블스타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 상태에서 박 회장 측 편의를 쉽게 봐줄 수 없다는 이유였다.

산은은 이르면 20일부터 더블스타와의 매각 작업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향후 6개월 안에 상표권 등의 후속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매각이 성사되지 않으면 더블스타와의 계약은 파기되고, 박 회장의 우선매수청구권은 다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여러 매물을 처리 중인 산은에는 이번 금호타이어의 매각이 중요하다.

산은 관계자는 "원칙에 따라 한결 같은 입장을 지켜왔다"며 "박 회장에게 다른 복안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예정대로 더블스타와의 매각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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