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예보에 따르면 예보는 유 회장의 차남 혁기 씨와 차녀 성나 씨를 상대로 미국 뉴욕주 법원에 제기한 약식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승소했다.
법원은 사망한 유병언 전 회장의 채무를 상속자인 자녀들이 대신 갚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법원 출석 없이 재판부가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판단한 약식판결이다.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을 환수하려면 돌려받을 돈이 얼마인지 확정하는 판결금액 확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약식판결에서 환수금액에 대한 판단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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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예금보험공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7/04/19/20170419144536153589.jpg)
[사진=예금보험공사]
외환위기 직전 세모그룹의 세모가 부도를 냈다. 이로 인해 세모에 돈을 빌려준 종금사 등 5곳이 파산했다. 예보는 이들 금융사에 돈을 맡긴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이후 파산 금융회사 중 신세계종금·쌍용종금 대출금에 연대보증을 선 유 전 회장을 상대로 환수 소송을 벌였다.
유 전 회장이 예보에 갚아줘야 할 돈은 147억원이었다. 하지만 유 전 회장은 재산이 없다며 6억 5000만원만 갚은 대신, 나중에 숨겨진 재산이 발결되면 상환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140억원을 탕담받았다.
그러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고 유 전 회장의 숨겨진 재산이 드러나면서 예보는 재산환수 작업을 벌이고 있다. 예보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유 씨 일가에게 회수할 금액을 이자와 원금을 더해 190억원으로 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