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6년 예금보험 및 부보금융회사 현황'을 발표했다.
부보금융회사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 적용대상 금융회사다. 은행,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이 포함된다.
지난해 부보예금 잔액은 1900조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47조8000억원(8.4%) 증가했다. 저금리와 시중자금의 부동화 현상이 지속된 영향을 받았다. 다만, 증가율은 8.4%로 전년(10.4%)보다 둔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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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예금보험공사 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7/04/19/20170419143404509650.jpg)
[사진=예금보험공사 제공]
반면 은행 (9.7%→7.1%), 금융투자 (38.2%→4.6%), 보험 (10.4%→10.1%)의 부보예금 증가율은 둔화됐다.
한편, 지난해 부보금융회사로부터 예금보험료 1조4000억원을 수납했고 예금보험기금 11조8000억원을 적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