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8명 출국금지

2017-04-1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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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이상 체납자

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울산시는 지방세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8명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10월말까지 6개월간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2017년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울산시는 지방세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14명에 대해 외교부에 유효 여권 소지 여부와 출입국 사실을 조회했다.

이 가운데 95명이 유효 여권을 소지하고 있음을 밝혀내고 '출국금지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특히 해외 출국 이력과 가족의 재산상태 등 해외도피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8명이 재산의 해외도피 목적으로 국외도주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게 울산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2012년 이후 5년간 총 77명을 출국금지했고, 7명으로부터 4억8400만원을 징수했다"며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금융재산 압류,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각종 회원권 압류 등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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