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 앞두고 재정당국 권한 확대 움직임

2017-04-1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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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현상철 기자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재정당국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재정법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재정법 적용범위를 연기금이나 공기업 예산까지 확대하는 것은 물론, 지방정부의 재정을 중앙정부가 함께 묶어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국가재정법의 성과와 향후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강태혁 아산경제연구소장은 국가재정법이 기본법적 위상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투명성·효과성·효율성 제고 등을 이유로 재정지출부문과 재정건전성을 포괄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 소장은 "예산과 기금의 편성·집행·결산·회계·감사와 관련된 통일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며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한 공공부문 전반에 대해 재정건전성·효율성의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실체적 재정권한 강화와 함께 형식적 법체계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연기금과 공기업 등의 예산과 재정활동에 대한 국가재정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가재정법의 범위와 권한이 확대되면 이를 바탕으로 재정을 계획·운용하는 재정당국의 역할과 권한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강 소장은 "재정법에 대한 위상과 권한부여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재정당국의 권한과 책임이 늘어날 수 있다"며 "그러나 현재 재정당국이 재정당국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책임도 늘어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방재정을 중앙정부가 중심이 된 컨트롤타워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책연구기관에서 제기됐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정훈 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은 중앙·지방정부간 재정칸막이의 순기능이 줄어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앙·지방간 재정칸막이는 '세입-세출'간 균형이 중요하다"며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는 세입증가율이 낮아지는 반면 세출이 늘어남에 따라 칸막이가 기득권화돼 재정당국의 우선순위 설정기능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07년 이후 초중등 학생이 220만명 가량 줄었지만 교육교부금 규모가 유지되거나, 지방중기재정계획이 중앙과 분리 운용되면서 국민 전체 재정부담에 대한 중기계획수립이 제약을 받고 있는 점이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됐다.

김 부원장은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지방정부에 대한 이전재원 총액을 법으로 정한 국가도 한국과 일본이 유일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현재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OECD 국가는 예산과정 또는 '세입공유+수평적 재정조정' 방식으로 중앙·지방 및 지방정부간 재정력을 조정하고 있다.

이에 김 부원장은 "세입확충 여부를 포함해 국민 재정부담에 대한 책임·권한이 재정당국에 부여되지 않으면 국민의 재정부담 효율성·형평성·건전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OECD기준의 지방재정 법제도를 구축할 때"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축사를 통해 "국가재정법이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중앙·지방재정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관리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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