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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7/04/19/20170419134508501334.jpg)
▲[서천군]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현재 서천군 서면 마량리에 건설 중인 신서천화력발전소 해상공사의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 관련 일부 시민단체의 의혹 제기에 대하여 서천군은 관련 자료 등을 공개하는 등 적극적인 사실 확인에 나섰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신서천화력 실시계획 승인 시 의제처리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 대해 서천군이 실제 의제 시 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승인함으로써 서면지역 어민들의 피해를 초래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는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의제된 사항이며 서천군은 의제 처리된 공유수면점사용 허가에 근거하여 지난해 2차례에 걸쳐 공유수면점사용 실시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최근 일부 시민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함으로써 갈등의 소지를 없애나가겠다”며 “또한 해상공사에 따른 어민들의 피해대책 마련을 위해 중부발전-군-어업인협의체 3자간 협의체를 운영하여 피해어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