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에서는 광고성 정보 전송시 사업자 및 예비 창업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 등을 담은 스팸 관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내용과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 생성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등 불법스팸 관련 법 위반 유형 및 행정처분 사례 등이 소개됐다.
인터넷진흥원은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인천, 대구, 부산, 대전, 전주 등 11개 주요 거점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 전파관리소 등에서 순회 설명회를 6월까지 총 15회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 관련 일정 및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원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본부장은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순회 설명회 개최 외에도 사업자 현장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불법스팸 감축을 위해 사업자들의 많은 협조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