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조남동 순찰시 현장의 무단투기 된 폐기물을 발견하고 집중 파봉 및 주민들의 협조를 통해 트럭으로 폐기물을 다량 투기한 행위자에게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정왕동 철강단지 도로변에 버려진 폐기물 더미에서 발견한 폐기물 중에서 취합한 증거물을 바탕으로 사업 활동 종류를 파악하고 거래처 탐문 등을 하여 폐기물을 버린 사업자에게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다.
시흥시 청소행정과장은 “무단투기를 하는 사람은 지속해서 다른 곳에도 버리는 경우가 많아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다시는 반복행위를 하지 못 하게 할 예정이다.”며 “무단투기 폐기물을 일정기간 적치하고, 시민들과 함께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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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무단투기추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7/04/19/20170419095613794983.jpg)
[쓰레기무단투기추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