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문종화)가 내달 10일까지 사실상 소멸·멸실된 상태지만 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대상차량은 최근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되고 차량연식이 10년 이상 된 노후차량 1,693대다.
한편 기존에 비과세로 과세 전환됐던 차량도 매년 1~2회 사후관리를 통해 면제제외 차량으로 확인될 경우 면제됐던 자동차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상록구 관계자는 “이번 일제조사는 차량이 사실상 멸실되었는데도 자동차등록원부가 말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됨에 따른 시민고충을 해소하고, 자동차세 적정부과로 고질적인 체납요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