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죽, 특허반찬 거짓말 들통… 가맹사업법 위반

2017-04-19 09:32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 '본죽'의 가맹본부인 본아이에프는 이달 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법 위반으로는 유례가 없는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19일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식자재가 '특허 반찬'이라며 가맹점에 거짓말을 한 점이 들통났다. 본죽 가맹본부는 특허 출원조차 거부당한 재료에 허위 특허번호를 명시한 것이다.

가맹점에 허위 광고한 품목은 육수, 혼합미, 다진 소고기(우민찌) 등 죽의 재료뿐만 아니라 소고기장조림, 오징어초무침 등 반찬도 있었다.

공정위는 올 하반기 식자재 마진율을 공개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상반기 가맹금, 인테리어 비용, 가맹점 평균 매출액 등 정보공개서 상 주요 항목의 허위 기재 여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을 벌이고 이를 토대로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