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식자재가 '특허 반찬'이라며 가맹점에 거짓말을 한 점이 들통났다. 본죽 가맹본부는 특허 출원조차 거부당한 재료에 허위 특허번호를 명시한 것이다.
가맹점에 허위 광고한 품목은 육수, 혼합미, 다진 소고기(우민찌) 등 죽의 재료뿐만 아니라 소고기장조림, 오징어초무침 등 반찬도 있었다.
공정위는 올 하반기 식자재 마진율을 공개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상반기 가맹금, 인테리어 비용, 가맹점 평균 매출액 등 정보공개서 상 주요 항목의 허위 기재 여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을 벌이고 이를 토대로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