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FC 승부조작 선수 출국금지 상태…피의자 아닌 참고인 신분!

2017-04-19 07:52
  • 글자크기 설정
이미지 확대
[사진=SBS방송화면캡처]

[사진=SBS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UFC 승부조작에 연루된 선수가 출국금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선수 A씨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제4조 5항 2호로 출국금지 1개월을 신청한 상태다. 또한 A씨는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SBS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11월 열린 UFC 파이트 나이트에서 3라운드 중 2라운드를 져야한다는 조건으로 선금 1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A씨 뜻대로 되지 않았다. 미국 UFC본부는 경기 당일 상대 선수에 판돈이 몰리는 것을 의심해 A씨 소속사에 연락을 취했다. 결국 본부의 연락에 A씨는 승부조작을 하지 못했고 조작에 실패해 도박 브로커들에게 협박을 받았다. 결국 위협을 느낀 A씨는 경찰에 자진 신고를 했다. 

현재 경찰은 브로커를 쫓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