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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이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남궁진웅 기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7/04/19/20170419073808470305.jpg)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이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한 달 이상 소요되던 정부의 주택시장 청약규제가 올 하반기부터는 일주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19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특정 지역의 청약제도 등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달 말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주택 분양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주정심 심의를 거쳐 전매제한과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재당첨 제한 등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청약규제 대상 지역을 일일이 지정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시장 상황에 맞춰 필요 시마다 주정심 심의를 통해 규제를 강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11·3 대책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주택시장 청약규제가 일주일이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수도권 외 지방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도 3년 이내로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현행 주택법은 지방 민간택지의 경우 분양권 전매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 자체가 없지만, 개정안 통과되면 시행령에 지방의 민간택지 중 전매제한 지역을 규정하는 식으로 규제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