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대성문건설은 2015년 4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퀸즈W 주상복합 신축공사를 하도급업체에 위탁하면서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환경관리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 책임으로 하는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재작업, 추가·보수작업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수급사업자가 관련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또 공사시방서에 '물가변동에 대한 공사비 증액은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는 등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부당 특약 설정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공사대금 지급보증 불이행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제한하는 부당 특약을 설정하거나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불이행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