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미성년자·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이 제한되거나, 다른 법률에서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특히 이번 선거부터는 선거 당일에도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엄지손가락이나 V자 표시 등 투표 인증샷을 SNS에 게시할 수 있다. 이렇듯 19대 대선부터 그동안 제한됐던 선거방법이 많이 완화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후보자와 일반 유권자도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어디까지일까?
오늘부터는 일반 유권자도 말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지만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고, 어깨띠나 소품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선거기간 중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주민자치위원회는 회의 또는 모임을 개최할 수 없으나,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모임은 선거와 무관하다면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