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아파트 관리비 횡령 및 회계처리 부적정 등 아파트를 둘러싼 각종 사건과 관리업무의 전문성 부족 및 입주민의 이해충돌에 따라 민원이 끊이지 않자 지난 1월부터 공동주택관리과내에 공동주택감사팀을 신설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공동주택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관리실태 감사 대상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관내에 179개 단지가 있으며, 5년 동안 전수 점검해 5년을 주기로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감사 실시에 대하여 관내 주택관리사들은 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 조치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시에서는 '공동주택 감사'를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으로 표현을 바꾸었다.
김해시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3월까지 공동주택 34개 단지에 대해 공사·용역 등 입찰과정 및 수의계약 적정여부, 장기수선충당금 적정 수립 및 집행 여부, 예산회계 운영실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 관리실태 전반을 중점 점검했다. 그 결과 수사의뢰 4건, 과태료 부과 28건, 시정명령 64건, 주의 185건으로 총 305건을 행정조치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을 살펴보면 공사·용역 분야에서 수의계약 절차 미준수 및 입찰 관련 서류 미보관, 회계분야에서 각 종 잉여금 미처리 및 자생단체 지원금 관련 서류 미비 등이 있으며, 장기수선충당금 과소 부과·적립과 입주자대표회의록 작성시 세부 내용 부족 등이 있었다.
또한, 지적사항 뿐만 아니라 캐쉬백이 있는 체크카드로 전기료를 납부해 캐쉬백만큼 관리비를 차감해 관리비 절감에 도움이 되는 모범사례도 확인했다. 반복된 주요 지적 사항과 모범사례에 대해 관내 공동주택에 홍보, 동일한 지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지도하고 모범사례 전파로 투명하고 쾌적한 아파트 만들기에 힘쓸 계획이다.
김해시는 현재 6월 2일까지 7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2차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실태 점검으로 공동주택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어 신뢰·상생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살기좋은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비리없는 아파트와 깨끗하고 하나된 김해시를 만들기 위해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의 의견에 귀기울이고 있으며, 언제든지 시정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