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롯데면세점(대표 장선욱)은 17일 한국수출입은행과 ‘대-중소기업 간 상생금융 프로그램 운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중국 정부의 한국 단체관광 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 납품업체들의 자금 유동성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0월 대외무역법 개정으로 면세점을 통한 국내 기업의 외국인 대상 상품 판매가 ‘수출’로 인정됨에 따라, 롯데면세점 협력업체 또한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권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이뤄지게 됐다.
구체적으로 롯데면세점은 중소·중견 협력사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하고, 수출입은행은 해당 업체의 납품 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우대금리로 지원하게 된다. 또 롯데면세점의 납품 결제대금을 수출입은행이 협력사에 직접 지원할 수도 있어 결제 과정 단축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사드 사태로 국내 면세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수출입은행과 함께 중소·중견 협력사에 대한 실질적인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돼 다행스럽다”며 “앞으로도 협력사와 더불어 관광산업의 위기 극복과 재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